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내용입니다.
지원금 필요한 분들은 해당 내용 꼼꼼히 체크하세요. 나만 지원 못 받는 불상사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안내사항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4.13(수)~4.27(수) 입니다. 일정 놓치지마세요.
- 방문신청은 4.20(수)부터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4.19(화) 오전 9시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혹은 1533-0100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검증승인, 지급 등 업무처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 방역지원금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4월12일
1. 이의신청 대상 방법
[이의신청 대상]
'1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이의신청 방법]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후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신청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예약방법] 택일
(1)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2. 이의신청 절차 기간
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기간]
온라인 신청(4.13 (수) ~4. 27(수)), 예약 후 방문신청(4.20(수) ~4. 27(수))
-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중복수급 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4. 신청 문의
[전화]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차 방역지원금 Q&A
▶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 원)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 사)
- 소상공인 소기업 외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 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 사)
▶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1)숙박 및 음식점업, (2)교육서비스업, (3)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관련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일정부터 메모해두세요.
내가 해당사항인지 아닌지 고민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