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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 신규 대상자 정보.

 

주지하다시피 지난 3월 29일(월)부터 4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플러스 접수는 시작 3일 만에 약 174만 명에게 3조 원가량 지급된 상태입니다.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우는 접수 기간이 쭉 지속되는 반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 역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기수혜자는 지난 3월 30일(화) 종료되었고, 10일 후 4월 12일부터는 신규 대상자분들 접수가 시작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부분의 신규 대상자 접수 정보 포스팅하오니 날짜부터 메모하시길 당부합니다.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는 4차재난지원금 대표 격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일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접수 사이트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기수혜자 신청 :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 ▶ 마감
  • 4차 신규 신청 : 4월 12일(월) ~ 4월 21일(수) 18:00

 

* 해당 포스팅은 신규 대상자를 위한 정보임을 알립니다.

♠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3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일한 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고 용안 정지 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지원 요건 확인 후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화물자동차운전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기간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진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접수 사이트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센터)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홈페이지는 위 내용 참고)

 

  • 온라인 4월 12일(월) 09 ~ 4월 21일(수) 18:00
  • 오프라인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오프라인 일정 사진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오프라인 기간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후 지급 기간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월 50만 원씩 2개월 [21.2월~3월] 소득 감소분 보전)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자격요건]

20.10~11월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비교 대상 기간

20.2월, 20.3월, 20.10월, 20.11월, 19년 월평균 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기준)

 

* 20.10~11월 중 특고, 프리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 비교대상은 위 구간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4차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내용만 요약한 자료입니다.

기본요건을 먼저 검토하시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추가 예외 사항을 검토하시면 되고 지원 대상 구분이 모호하다 싶으면 지역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규 접수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반드시 날짜 먼저 메모하시길 다시 당부드립니다.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접수 대상자 정보 관련하여 도움되셨다면

좋아요(하트) / 댓글 부탁합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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