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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나누어진 특별공급 7가지

아파트 분양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5%, 민영 주택 5%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우 등본상 하루라도 밖으로 나갈 경우 무효이며, 청약통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구성원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 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 20% 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요건 또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부부합산 직전 년도 도시근로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1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1인 신청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했더라고 일반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부 둘 다 가능하니 당청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공급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 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혹은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구성하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세대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무주택이 기본이며, 청약통장 역시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다자녀가점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이 우선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세요.^^

 

 

5. 생애최초주택구입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건선량의 7%(공공택지 : 15%)내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민주택 :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한 상태로 예치금이 609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 현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로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제한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 외국인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외국인 특별공급은 모든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력에 대한 주거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분명남의 아파트 분양 15단계 완전정복(책), '청약홈' 사이트 참고


특별공급 7가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특별공급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특별 공급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해당이 된다면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당첨확률은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점 명심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관련하여 도움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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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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