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 7가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나누어진 특별공급 7가지 아파트 분양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물량 : 국민주택 5%, 민영 주택 5%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우 등본상 하루라도 밖으로 나갈 경우 무효이며, 청약..
2021. 2. 28. 12:30